대한민국 대통령의 통치행위인 계엄 알아보기
계엄의 정의계엄은 대통령이 헌법에 따라 국가의 비상사태 시 군사력을 동원하여 공공질서와 국가 안보를 유지하기 위해 시행하는 특별한 통치행위입니다. 이는 헌법 제77조에 명시된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계엄의 유형비상계엄국가의 안보가 위협받는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선포됩니다.비상계엄 하에서는 군이 치안 유지의 주도권을 가지며, 민간 정부의 일부 권한이 군사 기관으로 이양됩니다.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등 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경비계엄치안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계엄입니다.비상계엄보다 제한적이며, 전시나 대규모 폭동과 같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선포됩니다.계엄이 필요한 사유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면 계엄이 선포될 수 있습니다:전쟁 또는 외국의 침략국가의 영토와 국민이 외국..
2025.01.14